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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U 100년 발전위원회 운영 규정 공포
CNU 100년 발전위원회 운영 규정 공포
작성자 발전기금재단
조회수 4048 등록일 2020.07.14

CNU 100년 발전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20. 7. 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남대학교 발전을 위한 CNU 100년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며 그 결과는 충남대학교발전기금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이사장에 보고한다.

 1. 대학발전을 위한 Vision 제시 및 제언

 2. 동문 및 사회 각계각층 저명인사 등과의 네트워크 기반 조성

 3. 기타 대학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내·외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재단 이사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단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재단 이사장이 재단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 회무를 처리한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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