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발전기금재단 현수막 게시대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충남대학교 발전기금재단의 현수막 게시에 대한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후원의 집과 발전기금 홍보를 통하여 기부문화 저변확대 및 모금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은 충남대학교 발전기금재단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하는 모든 홍보게시물을 적용 대상으로 하며,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보게시물”(이하 “홍보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구성원들에게 정보 제공을 위하 여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하는 현수막과 인쇄물을 말한다.

2. “현수막”이라 함은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홍보물을 말한다.

3. “관리자”라 함은 현수막 게시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홍보물 게시를 위하여 “관리자”에게 승인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홍보물의 규격 등) ① 홍보물은 반드시 발전기금재단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하여야 하며 규격은 다음과 같다. 

1.현수막은 현수막 게시대의 규격에 맞도록 다음과 같이 제작하여야 한다.

가. 일반현수막 : 가로6m × 세로0.9m

나. 대형현수막 : 가로6m × 세로4m

2. 기타 홍보물 : 게시 가능한 규격 내에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제작


제4조(홍보물 승인 절차) ① 충남대학교 후원의 집과 발전기금관련 홍보에 한하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1. 충남대학교 신규 후원의 집으로 참여하는 업체에 대하여 관리자가 현수막을 제작‧게시 할 수 있다.

2. 기존 후원의 집 업체가 홍보를 원할 경우 사용자가 현수막을 제작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3. 홍보물이 중복 될 경우 관리자가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게시 할 수 있다.

② 발전기금재단 현수막게시대에 홍보물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게시 승인은 발전기금재단에서 담당한다.

③ 관리자가 홍보물의 게시를 승인할 때에는 홍보물의 규격을 확인하고 게시기간을 정하여 “별표 1”에 의한 “승인필” 인을 게시물 우측 하단에 날인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승인대장에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홍보물 승인 금지 및 승인 취소) ① 홍보게시물이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1. 게시물 내용이 면학분위기 및 학교 이미지를 저해할 경우 

2. 발전기금재단 또는 후원의 집과 관련이 없는 경우

3. 발전기금과 관련 없는 영리와 홍보를 목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4. 홍보게시물이 제3조에서 정한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②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았더라도, 홍보물 내용이 제5조의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게시기간, 연장, 게시횟수) ① 홍보물 게시 기간은 게시일로부터 15일로 한다.

② 홍보물 게시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연장 신청은 게시 만료 4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단, 게시 장소가 부족할 때에는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충남대학교 후원의 집은 연 2회 홍보물을 게시할 수 있으며 게시공간에 여유가 있는 경우 관리자가 선정하여 추가 게시 할 수 있다.


제7조(관리자의 의무) ① 관리자는 담당구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홍보물을 임의로 철거할 수 있다..

1. 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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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게시기간이 경과한 홍보물


제8조(사용자의 의무) ①홍보물은 지정된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바람이나 충격 등에 의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게시기간이 종료된 홍보물은 즉시 철거해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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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게시물 승인(검인) 인영                   

게시 승인필


승인일자 : 


충남대학교

발전기금재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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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홍보물 게시 승인 대장

연번

홍보물종류

홍보내용

게시기간

승인일자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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